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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안내

연구책임자 (기술개발보유부서)

  • 발명신고
  • 기술마케팅 지원
  •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
  • 계약체결 통보기술전수(실시기업)
  •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표
  •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 기술지도(실시기업)

성과관리부서

  • 특허 출원 등록
  • 기술마케팅
  • 기술계약사항 검토
  • 기술이전 협상 (계약조건 산정)
  • 위원회 심의(의사결정) / 계약체결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배분
  • 사후관리(계약이행사항, 생산개시)

기술이전 희망기업

  • -기술 검토
  • -계약조건 검토/협의
    -기술실시계약서 협의
  • -계약서/조건 최종검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술전수 완료 확인서 제출
  • -추가 기술료 납부
    -생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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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담당자     배자호 042-717-5762     최종수정일 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