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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연구소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장하여, 연구소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연구소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연구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업체, 지역주민, 고객 등 연구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연구소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소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 연구소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연구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연구소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②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보장 및 정보 보호)

① 연구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②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의 2(환경권 보장)

연구소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대내외 공개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3.5.31.]

제8조(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

연구소는 경영활동에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직원의 인권 보호)

연구소는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① 연구소는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연구소와 이해관계자는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및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의 2(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연구소는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12.8.>
② 연구소는 협력회사 등 계약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③연구소는 협력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별지 제5호] 인권보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8.>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1조(인권경영 헌장)

연구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2조(주관부서)

① 소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기획담당 부서가 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업무분장을 통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8.> 1.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지원 2. 인권침해 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마련 및 수행 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② 연구소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소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직급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규정 상의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위원장 부재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회동으로 진행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연구소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된 위원은 [별표 제6호]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8.>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1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소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인권영향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에게 제출한다.
④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 2(인권영향평가결과 공개)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8>

제6장 인권의 구제

제1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별지 제2호]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피해 내용을 이메일,사이버 신고센터,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②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8.>
1. 신고의 내용이 연구소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고가 익명, 가명 혹은 무기명으로 제출된 경우 5.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6.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건,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부서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8.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9. 신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허위비방 신고 등 신고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가 연구소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신설 2023.5.31.>

19 조의 2 (신고내용의 보완요구)

①주관부서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고내용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2.8.>

제 19 조의 3 (신고내용의 이첩)

①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연구소 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② 이첩은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첩한 경우에 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19 조의 4 (외부 전문가 활용)

주관부서는 사건내용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을 직접 자문 또는 상담 의뢰하여 그 결과를 향후 처리과정에 활용 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제20조(인권침해 조사)

① 위원회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사건 관련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위원장은 신고가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전체 조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내용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신고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침해 및 피해내용 3. 조사위원 명단 4. 조사내용 관련 근거 및 증인(당사자 및 관련자 포함) 현황 5. 당사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관련 증인의 진술 내용 6. 신고내용에 대한 피신고인의 역할과 의심사례의 사실 여부 판단 결과

제22조(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인 등 당사자가 2차 피해를 이유로 조사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자를 새로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척·회피·기피)

위원이 사건의 관계자이거나 직근상급자 등에 해당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데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을 조사과정에서 배제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조사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기준으로 한 의사정족수 충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개정 2021.12.8.>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 인권침해 등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소장의 승인 하에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개선방안을 권고하거나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심의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 여부 심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화해의 권고)

① 위원장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및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칙(제정 `19. 12. 12.)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1. 12. 8.)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3. 5. 31.)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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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담당자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