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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1.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사항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 회의 조정 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3.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4.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직원의 인사 기록 등
5.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예외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6.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예외사항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7.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 용지매매 계약서, 설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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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담당자     최용진 042-717-5787     최종수정일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