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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자구매

지역별 상점 신용카드 매출 집계 데이터 구매

등록일자 : 2022-09-20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918517&bidseq=00&releaseYn=Y&taskClCd=1

  • 담당부서  감염병연구팀
  • 입찰장소   나라장터
  • 입찰등록장소   나라장터

내자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역별 상점 신용카드 매출 집계 데이터 구매

  나. 기초금액 : 80,000,000(VAT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
  라. 납품장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정장소(대전)

  마.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2. 9. 21. () 10:00 - 2022. 9. 27. () 10:00

  바.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아. 계약방법 : 일반(총액)경쟁

 

2. 입찰일정

구 분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

일 시

2022.9.21.()

10:00

2022.9.27.()

10:00

2022.9.27.()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입찰담당관 PC

 

3.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신용카드업(나라장터 업종코드 380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제한(총액) 경쟁입찰로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기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11호에 의거하여 일반(총액) 경쟁입찰로 새로 공고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4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30

     - 입찰자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48조의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방법

   가.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4조 제1항 제3: [별표 3]

        *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소의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연구소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과업관련: 감염병연구팀 사업책임자 (042-717-5732)

. 입찰관련: 행정부 계약담당 (042-717-57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1

 

국 가 수 리 과 학 연 구 소 장

내자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역별 상점 신용카드 매출 집계 데이터 구매

  나. 기초금액 : 80,000,000(VAT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
  라. 납품장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정장소(대전)

  마.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2. 9. 21. () 10:00 - 2022. 9. 27. () 10:00

  바.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아. 계약방법 : 일반(총액)경쟁

 

2. 입찰일정

구 분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

일 시

2022.9.21.()

10:00

2022.9.27.()

10:00

2022.9.27.()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입찰담당관 PC

 

3.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신용카드업(나라장터 업종코드 380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제한(총액) 경쟁입찰로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기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11호에 의거하여 일반(총액) 경쟁입찰로 새로 공고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4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30

     - 입찰자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48조의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방법

   가.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4조 제1항 제3: [별표 3]

        *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소의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연구소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과업관련: 감염병연구팀 사업책임자 (042-717-5732)

. 입찰관련: 행정부 계약담당 (042-717-57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1

 

국 가 수 리 과 학 연 구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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