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은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연구관리담당부서의 이메일로 직접 접수하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심사 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실명제보가 원칙이며,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제보가 접수된 후 제보 내용 확인 및 관련 자료 요청을 위하여 연구윤리 담당자의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가 아닌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