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연구관리담당부서의 이메일로 직접 접수하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심사 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실명제보가 원칙이며,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합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가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수단

신고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할 경우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메일 신고: 서식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이메일: ethics@nim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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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신고절차를 제보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피조사자별로 나타나낸 프로세스 신고절차를 제보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피조사자별로 나타나낸 프로세스

제보자

  1. 부정행위 신고
  2. 예비조사결과에 불복시 이의제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예비조사와 인과관계
  1. 결과통보 결과에 불복 시 이의신청(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판정과 인과관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1. 접수
  2. 예비조사부정행위 혐의에 근거한 본조사 여부 결정
  3. 본조사부정행위 사실여부 검증
  4. 판정조사결과 확정

피조사자

  1. 예비조사결과에 불복시 이의제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예비조사와 인과관계
  2. 자료제공 후 조사에 적극 협조
  3. 결과통보 결과에 불복 시 이의신청(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판정과 인과관계

관련규정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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